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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️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기본검진을 진행해 줍니다.
✔️하지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불이익이 생긴다고 합니다.
✔️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건강검진의 사업자, 근로자 과태료와 암 의료비 미지원(불이익) 그리고 국가건강검진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국가건강검진 과태료
☑️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진행하기는 하지만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.
☑️ 혹시 내가 이번 연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'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'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
✔️사업자 과태료
☑️ 사업자 과태료는 횟수에 따라 부과됩니다.
👉 1차 위반은 본인 5만 원, 직장 10만 원이 부과됩니다.
👉 2차 위반은 본인 10만 원, 직장 20만 원이 부과됩니다.
👉 3차 위반은 본인 15만 원, 직장 30만 원이 부과됩니다.
✔️근로자 과태료
☑️ 근로자 과태료는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근로자에게 검진 안내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검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.
☑️ 과태료는 근로자에게 300만 원을 부과합니다.
✔️암 의료비 미지원 (불이익)
☑️ 국가에서는 암 확진 시 본인 부담금을 년간 최대 200만 원, 3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.
☑️ 이 지원비는 소득분위에 따라 결정됩니다. (차상위, 기초소득계층 등을 위한 혜택 즉,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☑️ 따라서 소득 분위에 따라 소득계층이 이 아닌 분들은 검진을 받거나 받지 않아도 불이익도 지원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만약 본인이 저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지원을 받기 위해 꾸준히 검진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.
국가건강검진 주의 사항
☑️ 건강검진 2~3일 전부터는 음주와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.
✅ 오전 검진: 전날 밤 9시부터 금식을 해야 합니다.
✅ 오후 검진: 전날 밤 12시부터 금식을 해야 합니다.
☑️ 항혈전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내시경 조직검사 or 용종 제거 시 출혈 위험성이 있어 주치의에게 확인 후 1주일 전부터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.
☑️ 생리 중인 경우 검사 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☑️ 가임기의 모든 여성을 검진 예약 전 반드시 임신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☑️ 신을 가지고 검진 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.
☑️ 수면 내시경 검사 직후에는 운전 및 기계 조작을 하면 안 됩니다.
마치며..
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건강검진의 사업자, 근로자 과태료와 암 의료비 미지원(불이익) 그리고 국가건강검진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혹시 본인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면 오른쪽 사이드바를 통해 '대상자 조회'를 진행하신 후 검진을 받아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것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.